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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F제도


법적근거

ETF아카데미

법적 근거

ETF

정부는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해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ETF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(2002.7.28)을 통해 ETF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거쳐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(이하 ‘자본시장법’)에서 투자대상 기초자산을 크게 확대하는 등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자본시장법 제234조)로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습니다.

펀드

펀드의 근거법령은 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’이며, 정식명칭은 ‘집합투자기구’라 합니다.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,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펀드는 ‘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투자’한다는 의미에서 집합투자기구라 부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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